제8절 소송절차의 정지
1. 총설
가. 의의
'소송절차의 정지'라 함은 소송이 계속된 후 그 종료 전에 소송절차가 법률상 진행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그 사유는 법령에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따라서 관련사건 또는 감정결과의 대기 등으로 인하여 소송절차가 사실상 정지된
경우와 구별된다.
소송절차의 정지는 쌍방심리주의가 적용되어 양쪽 당사자의 계속적인 소송관여를 필요로 하는
판결절차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독촉절차, 제소전화해절차, 항고절차, 소송비용확정절차 등)에 관하여 인정된다.
강제집행절차(대법원 1998. 10. 27. 선고 97다39131 판결, 1970. 11.
24. 선고 70다1894 판결), 가압류·가처분절차(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48017 판결), 증거보전절차 등에는 이와 같은
소송절차의 정지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종류
소송절차의 정지에는 중단과 중지 두 가지가 있다.
'중단'이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수행자에게 소송수행이 불가능한 사유가 생겼을 때 새로운 당사자나
소송수행자가 나타나 소송을 수행할 때까지 법률상 당연히 절차의 진행이 정지되는 것을 말한다. 당사자에 의한 소송절차의 수계나 법원의 속행명령에
의하여 해소된다.
'중지'라 함은 법원이나 당사자에게 소송을 진행할 수 없는 사유가 생겼거나 진행에 부적당한
사유가 생겼을 때 법률상 당연히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절차의 진행이 정지되는 것을 말한다. 당사자 또는 소송수
행자의 교체와 수계가 없는 점에서 중단과 다르다.
2.
소송절차의 중단
521
3.
소송절차의 중지
531
4.
소송절차 정지의 효과
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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